아래 계산기에 월급을 입력하면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계산 결과
월 급여 (세전)
0원
공제 내역
국민연금 (4.5%)
0원
건강보험 (3.545%)
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95%)
0원
고용보험 (0.9%)
0원
소득세
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0원
총 공제액
0원
💵 실수령액
0원
⚠️ 안내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의 상황(비과세 항목, 추가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주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의 상황(비과세 항목, 추가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주세요.
📋 2026년 4대보험 요율 완벽 정리
2026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정확히 이해하면 실수령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보험 종류 | 본인 부담률 | 회사 부담률 | 합계 |
|---|---|---|---|
| 국민연금 | 4.5% | 4.5% | 9.0% |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 장기요양보험 | 0.4591% (건강보험료의 12.95%) | 0.4591% | 0.9182% |
| 고용보험 | 0.9% | 0.9% ~ 1.55% | 1.8% ~ 2.45% |
| 산재보험 | 0% (본인 부담 없음) | 업종별 차등 (평균 1.8%) | 업종별 차등 |
🏥 1. 국민연금 (4.5%)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총 9%의 보험료 중 절반을 회사가 내주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 특징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 수령 자격이 생깁니다
• 2026년 기준 상한액은 월 590만원, 하한액은 37만원입니다
• 월급이 590만원을 초과해도 국민연금은 26만 5,500원(590만원 × 4.5%)으로 고정됩니다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 수령 자격이 생깁니다
• 2026년 기준 상한액은 월 590만원, 하한액은 37만원입니다
• 월급이 590만원을 초과해도 국민연금은 26만 5,500원(590만원 × 4.5%)으로 고정됩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 = 3,000,000원 × 4.5% = 135,000원
월급 30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 = 3,000,000원 × 4.5% = 135,000원
💊 2. 건강보험 (3.545%)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회보험입니다. 2026년 현재 보험료율은 3.545%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특징
•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를 보장받습니다
• 보수월액 상한선은 8,673만원, 하한선은 37만원입니다
• 피부양자 등록 시 가족도 별도 보험료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만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를 보장받습니다
• 보수월액 상한선은 8,673만원, 하한선은 37만원입니다
• 피부양자 등록 시 가족도 별도 보험료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만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인 경우
건강보험료 = 3,000,000원 × 3.545% = 106,350원
월급 300만원인 경우
건강보험료 = 3,000,000원 × 3.545% = 106,350원
🏥 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한 금액으로 자동 계산되어 함께 납부됩니다.
📌 장기요양보험 특징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됩니다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대상입니다
• 요양시설 이용, 재가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료와 함께 자동 납부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됩니다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대상입니다
• 요양시설 이용, 재가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료와 함께 자동 납부됩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인 경우
건강보험료 = 106,350원
장기요양보험료 = 106,350원 × 12.95% = 13,772원
월급 300만원인 경우
건강보험료 = 106,350원
장기요양보험료 = 106,350원 × 12.95% = 13,772원
💼 4. 고용보험 (0.9%)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는 0.9%를 부담하고, 사업주는 규모에 따라 0.9%~1.55%를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특징
• 1개월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 1개월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인 경우
고용보험료 = 3,000,000원 × 0.9% = 27,000원
월급 300만원인 경우
고용보험료 = 3,000,000원 × 0.9% = 27,000원
⚠️ 5. 산재보험 (본인 부담 없음)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 특징
• 근로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보장은 받습니다
• 업종에 따라 사업주 부담률이 다르며, 위험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보험료가 높습니다
•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사업장도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근로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보장은 받습니다
• 업종에 따라 사업주 부담률이 다르며, 위험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보험료가 높습니다
•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사업장도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월급 300만원 실제 공제액 계산
✅ 300만원 월급 기준 4대보험 공제액
세전 월급: 3,000,000원
4대보험 공제:
• 국민연금: 135,000원 (4.5%)
• 건강보험: 106,350원 (3.545%)
• 장기요양보험: 13,772원 (건강보험의 12.95%)
• 고용보험: 27,000원 (0.9%)
• 산재보험: 0원 (회사 부담)
4대보험 합계: 282,122원
세금 공제 (부양가족 1명 기준):
• 소득세: 약 55,000원
• 지방소득세: 약 5,500원
세금 합계: 약 60,500원
총 공제액: 약 342,622원
실수령액: 약 2,657,378원
세전 월급: 3,000,000원
4대보험 공제:
• 국민연금: 135,000원 (4.5%)
• 건강보험: 106,350원 (3.545%)
• 장기요양보험: 13,772원 (건강보험의 12.95%)
• 고용보험: 27,000원 (0.9%)
• 산재보험: 0원 (회사 부담)
4대보험 합계: 282,122원
세금 공제 (부양가족 1명 기준):
• 소득세: 약 55,000원
• 지방소득세: 약 5,500원
세금 합계: 약 60,500원
총 공제액: 약 342,622원
실수령액: 약 2,657,378원
📊 소득 구간별 4대보험 공제액
| 월급 (세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4대보험 합계 |
|---|---|---|---|---|---|
| 200만원 | 90,000원 | 70,900원 | 9,182원 | 18,000원 | 188,082원 |
| 250만원 | 112,500원 | 88,625원 | 11,477원 | 22,500원 | 235,102원 |
| 300만원 | 135,000원 | 106,350원 | 13,772원 | 27,000원 | 282,122원 |
| 350만원 | 157,500원 | 124,075원 | 16,068원 | 31,500원 | 329,143원 |
| 400만원 | 180,000원 | 141,800원 | 18,363원 | 36,000원 | 376,163원 |
| 500만원 | 225,000원 | 177,250원 | 22,954원 | 45,000원 | 470,204원 |
🎯 4대보험 절약 팁
💰 4대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
1. 비과세 항목 활용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육아수당(월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으로 받으면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2. 국민연금 추후납부 활용
과거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 납부하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소득이 없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추가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공제 항목 챙기기
4대보험료는 직접 줄일 수 없지만,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면 세금을 줄여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항목 활용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육아수당(월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으로 받으면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2. 국민연금 추후납부 활용
과거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 납부하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소득이 없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추가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공제 항목 챙기기
4대보험료는 직접 줄일 수 없지만,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면 세금을 줄여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내나요?
A.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월 8일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의무 가입입니다.
Q2. 두 곳 이상에서 일하면 4대보험을 두 번 내나요?
A.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주된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하여 한 번만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각 사업장별로 납부합니다.
Q3. 프리랜서는 4대보험을 어떻게 내나요?
A.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4. 육아휴직 중에도 4대보험을 내나요?
A. 육아휴직 중에는 고용보험료만 납부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면제됩니다.
Q5. 퇴사 후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가족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또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조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월 8일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의무 가입입니다.
Q2. 두 곳 이상에서 일하면 4대보험을 두 번 내나요?
A.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주된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하여 한 번만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각 사업장별로 납부합니다.
Q3. 프리랜서는 4대보험을 어떻게 내나요?
A.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4. 육아휴직 중에도 4대보험을 내나요?
A. 육아휴직 중에는 고용보험료만 납부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면제됩니다.
Q5. 퇴사 후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가족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또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조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건강보험료율: 전년 대비 변동 없음 (3.545% 유지)
• 장기요양보험료율: 전년 12.81%에서 12.95%로 소폭 인상
• 국민연금 소득상한액: 559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인상
•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월 환산액 약 209만원)
• 건강보험료율: 전년 대비 변동 없음 (3.545% 유지)
• 장기요양보험료율: 전년 12.81%에서 12.95%로 소폭 인상
• 국민연금 소득상한액: 559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인상
•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월 환산액 약 20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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