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세금, 4대보험 자동 계산

아래 계산기에 월급을 입력하면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계산 결과

월 급여 (세전) 0원
공제 내역
국민연금 (4.5%) 0원
건강보험 (3.545%) 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95%) 0원
고용보험 (0.9%) 0원
소득세 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0원
총 공제액 0원
💵 실수령액 0원
⚠️ 안내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의 상황(비과세 항목, 추가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주세요.

📋 2026년 4대보험 요율 완벽 정리

4대 보험 요율

2026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정확히 이해하면 실수령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보험 종류 본인 부담률 회사 부담률 합계
국민연금 4.5% 4.5% 9.0%
건강보험 3.545% 3.545% 7.09%
장기요양보험 0.4591% (건강보험료의 12.95%) 0.4591% 0.9182%
고용보험 0.9% 0.9% ~ 1.55% 1.8% ~ 2.45%
산재보험 0% (본인 부담 없음) 업종별 차등 (평균 1.8%) 업종별 차등

🏥 1. 국민연금 (4.5%)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총 9%의 보험료 중 절반을 회사가 내주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 특징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 수령 자격이 생깁니다
• 2026년 기준 상한액은 월 590만원, 하한액은 37만원입니다
• 월급이 590만원을 초과해도 국민연금은 26만 5,500원(590만원 × 4.5%)으로 고정됩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 = 3,000,000원 × 4.5% = 135,000원

💊 2. 건강보험 (3.545%)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회보험입니다. 2026년 현재 보험료율은 3.545%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특징
•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를 보장받습니다
• 보수월액 상한선은 8,673만원, 하한선은 37만원입니다
• 피부양자 등록 시 가족도 별도 보험료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만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인 경우
건강보험료 = 3,000,000원 × 3.545% = 106,350원

🏥 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한 금액으로 자동 계산되어 함께 납부됩니다.

📌 장기요양보험 특징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됩니다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대상입니다
• 요양시설 이용, 재가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료와 함께 자동 납부됩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인 경우
건강보험료 = 106,350원
장기요양보험료 = 106,350원 × 12.95% = 13,772원

💼 4. 고용보험 (0.9%)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는 0.9%를 부담하고, 사업주는 규모에 따라 0.9%~1.55%를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특징
• 1개월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인 경우
고용보험료 = 3,000,000원 × 0.9% = 27,000원

⚠️ 5. 산재보험 (본인 부담 없음)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 특징
• 근로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보장은 받습니다
• 업종에 따라 사업주 부담률이 다르며, 위험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보험료가 높습니다
•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사업장도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월급 300만원 실제 공제액 계산



✅ 300만원 월급 기준 4대보험 공제액

세전 월급: 3,000,000원

4대보험 공제:
• 국민연금: 135,000원 (4.5%)
• 건강보험: 106,350원 (3.545%)
• 장기요양보험: 13,772원 (건강보험의 12.95%)
• 고용보험: 27,000원 (0.9%)
• 산재보험: 0원 (회사 부담)
4대보험 합계: 282,122원

세금 공제 (부양가족 1명 기준):
• 소득세: 약 55,000원
• 지방소득세: 약 5,500원
세금 합계: 약 60,500원

총 공제액: 약 342,622원
실수령액: 약 2,657,378원

📊 소득 구간별 4대보험 공제액

월급 (세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4대보험 합계
200만원 90,000원 70,900원 9,182원 18,000원 188,082원
250만원 112,500원 88,625원 11,477원 22,500원 235,102원
300만원 135,000원 106,350원 13,772원 27,000원 282,122원
350만원 157,500원 124,075원 16,068원 31,500원 329,143원
400만원 180,000원 141,800원 18,363원 36,000원 376,163원
500만원 225,000원 177,250원 22,954원 45,000원 470,204원

🎯 4대보험 절약 팁

4대보험 절약 팁


💰 4대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

1. 비과세 항목 활용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육아수당(월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으로 받으면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2. 국민연금 추후납부 활용
과거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 납부하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소득이 없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추가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공제 항목 챙기기
4대보험료는 직접 줄일 수 없지만,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면 세금을 줄여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내나요?
A.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월 8일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의무 가입입니다.

Q2. 두 곳 이상에서 일하면 4대보험을 두 번 내나요?
A.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주된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하여 한 번만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각 사업장별로 납부합니다.

Q3. 프리랜서는 4대보험을 어떻게 내나요?
A.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4. 육아휴직 중에도 4대보험을 내나요?
A. 육아휴직 중에는 고용보험료만 납부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면제됩니다.

Q5. 퇴사 후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가족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또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조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건강보험료율: 전년 대비 변동 없음 (3.545% 유지)
• 장기요양보험료율: 전년 12.81%에서 12.95%로 소폭 인상
• 국민연금 소득상한액: 559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인상
•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월 환산액 약 20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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